캣맘? 벽돌살인! 만 9세 초등학생 벽돌살인사건

Posted by 소담씨
2015. 10. 18. 14:50 (((나)))

 

 

고양이 등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니라

초등학생의 과학실험 놀이에 의한 '우연한 인명 살상 사고'로 밝혀졌다

.

.

.

최소 미필적고의라고 생각되는데 우연한 인명 살상으로 치부되는 건가요?

 

4학년 교과과정에는 없는 중력,낙하실험을 해보겠다고

저녁에 옥상까지 올라가서 18층 높이 1.8kg의 벽돌을 던집니다.

 

고의성이 있건 없건 한 아이의 행위로 사람이 죽었는데

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테지요

세상 모든 법 위에 미성년이 있나 봅니다.

 

거기에 더해

시민들은 ' 그 어린게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겠냐'며 안타까워 했다는 한줄 의견

범인에게 감정이입하는 이나라 국민들 참 종특입니다.

 

11세도 아닌 만 9세로 인정되어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고

민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긴 기간, 많은 비용의 문제 등..

 

이정도면 대한민국에서 피해자, 피해자 가족으로 살아가기 참 퍽퍽한 현실이네요